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있는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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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저소득 노인으로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여 구청장이 재가복지시설에 이용을 의뢰한 자
- 장기요양인정 등급 내 대상자(1등급~5등급)
-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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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등급 있는 어르신 본인 및 보호자가 서비스 신청 및 접수→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수립→요양보호사 배치하여 서비스 실시
-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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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사업
- 방문요양서비스(신체활동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서비스)
- 보건의료사업
- 가정지원센터
- 자원봉사센터
- 결연서비스
- 밑반찬서비스
- 연계서비스(효출동대,이동차량서비스,방문목욕)
노인성 질환 또는 중증장애로 인하여 주변의 도움이 없이는 목욕을 하시기 어려우신 어르신들에게 목욕설치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이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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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인정 등급 내 대상자(1등급~4등급)
-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장애 및 노인성 질환으로 방문목욕 서비스가 필요있다고 구청장이 방문목욕의 이용을 의뢰한 자
- 호스피스 환우 어르신
-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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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서비스 신청→방문조사 및 등급판정→방문목욕서비스 입소문의 및 신청→방문목욕서비스 이용
※장기요양서비스는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신청함.
-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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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목욕서비스
- 발마사지서비스
- 가사지원(청소, 주변정리)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어르신을 위해 하루 중 일정시간동안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서비스 등을 제공해 드립니다.
- 이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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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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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서비스신청→방문조사 및 등급판정→주야간보호서비스 입소문의 및 신청→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
※장기요양서비스는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신청함.
-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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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지도,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 급식, 간식 제공 및 목욕서비스
- 사회교육서비스(미술치료, 종이접기, 치료레크리에이션, 체조, 웃음치료, 음악치료 등의 여가활동)
- 보건의료서비스(진료 및 투약, 물리치료, 운동치료, 이ㆍ미용서비스 등)
- 기타서비스(가족상담, 사회견학 및 야유회, 생일잔치, 지원봉사자교육 및 관리, 결연후원, 발마사지, 송영서비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