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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눈수술비 지원안내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실명예방재단 댓글 0건 조회 2,990회 작성일 11-09-28 18:21

본문

 

*혹시 이 글이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 생각하여 글을 올립니다.


한국실명예방재단과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 눈 수술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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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저소득층 어르신 눈수술비지원 안내

 


대상 확대로 보다 많은 이웃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실명위기에 있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홍보 바랍니다.

 


지원질환 : 백내장, 망막증, 녹내장 등 안과적 수술이 필요한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1, 2)

차상위계층 (의료경감, 장애 등 법정 차상위)

기타 저소득층

1) 건강보험 대상자 중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정액 이하(아래표 참조)이며,

2) 부부 1년 세목별과세(재산세) 합산 내역이 50,000원 미만인 자

* 위 두 가지 요건 다 충족

* 환자가 자녀 등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있는 경우 해당 건강보험료 및 가구원수 확인

 


<건강보험료 인정 기준표 - 최저생계비 150% 수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

    소득기준   798천원 1,360천원 1,759천원 2,159천원  2,558천원

직장가입자 22,56038,860원    49,81461,405원      72,572

지역가입자 10,00026,876원    44,90464,265원      81,200

 


구비서류

공통 구비서류 : 개안수술지원 신청서, 수술소견서(진단서)

차상위 계층 : 법정 차상위 증빙서류

기타 저소득층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부 재산세증명서 각 1부씩

 


접수처 및 기타안내

접수처 : 동사무소 및 보건소 사회복지 담당

지원제외 : 안과수술과 관련 없는 검사 및 치료비, 백내장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통원치료비, 증명료, 간병비 등

접수에서 지원까지 약 1달 정도의 기간 소요

지원결정은 개별상담 후 환자에게 통보하며, 지원확정 전 수술시 지원불가

201111월까지 선착순 접수, 이후 접수자의 경우 2012년으로 이월 될 수 있음

문의처 : 02)718-1102, www.kfp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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