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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주체와 사회복지의 주체를 구분하여 제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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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생필터 댓글 0건 조회 4,866회 작성일 20-02-07 21:50

본문

기본권의 주체와 사회복지의 주체를 구분하여 제출하시오.




기본권의 주체와 사회복지의 주체를 구분하여 제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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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법제] 기본권의 주체와 사회복지의 주체를 구분하여 제출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기본권의 주체
1) 국민
2) 외국인
3) 법인

2. 사회복지의 주체
1) 공적 사회복지 주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법인

2) 민간 사회복지의 주체
(1) 사법인
(2)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3) 사회복지법인
(4) 기타 관련기관

Ⅲ. 결론
본문
사인에 위임하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전래적인 행정주체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지역과 그곳에 정주하는 주민, 그리고 그에 대한 포괄적인 지배권(자치권)을 구성요소로 하는 단체를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지배권이 국가로부터 부여된 것이라는 점에서 시원적 행정주체인 국가와 구별되고, 일정한 구역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는 ‘지역단체’인 점에서 다른 공법인과 구별된다. 행정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에는 보통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와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등)가 있다(지방자치법 제2조). 물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사경제 주체로 활동할 때는 행정의 주체가 아니다.

(2) 공법인
공법인은 국가와 지방공공단체ㆍ특정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공공조합 등 공공사무의 집행을 존립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공법인은 국가에 의하여 설립되고, 법인의 조직 등 기본적 사항이 법률에 의해 정해지
참고문헌
김훈,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2012).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2013). 김수정,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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