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는 청소년활동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제 8조에 명시하고 있다.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하는 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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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는 청소년활동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제 8조에 명시하고 있다.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하는 일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시오.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는 청소년활동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제 8조에 명시하고 있다.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하는 일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시오.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는 청소년활동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제 8조에 명시하고 있다.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하는 일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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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는 청소년활동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제 8조에 명시하고 있다.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하는
일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시오. Ⅰ. 서론 1. 설치목적 2. 설치근거 Ⅱ. 본론(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하는 일) 1. 청소년활동 현장 역량증진 지원 2. 청소년활동 정책개발 및 실행지원 3. 청소년정보 자원 관리 및 서비스 4. 청소년활동 정책 수행 인프라 관리 5. 수탁사업 6.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7.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 8.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9. 청소년자원봉사 Ⅲ.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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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실시 중이다. 특히 설립이후 청소년자원봉사전문기관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정보를 제공 및 체계적인 봉사활동 지도를 통한 청소년 봉사활동 활성화를 수행해 왔으며, 주5일 수업 실시에 따라 청소년들이 여유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동기 부여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해 청소년 욕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청소년활동 현장 역량증진 지원 지역에서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자와 역량 있는 청소년활동 기관을 육성하여 청소년활동 질적 향상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 청소년활동 현장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 등 수요자의 요구와 수행하는 업무 특성에 맞추어 직무교육을 운영하여 청소년지도자의 |
참고문헌 |
진혜경 지음(2012), 청소년 정책론, 학지사 이광호 지음(2012), 청소년 육성제도 및 정책론, 창지사 김동규 (2006). 청소년육성제도론. 서울 : 교육과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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