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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 노동조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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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주장애인종합보깆관 댓글 0건 조회 7,938회 작성일 03-07-3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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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이 체결되어야 하는 이유 사용자측의 무성의한 자세로 인해 8개월여 미루어졌던 단체협약이 노조원들의 힘든 투쟁 끝에 이제야 실무교섭에 들어갔습니다. 단체협약을 위해 헌법은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협약 속에는 단지 이해당사자의 이익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법으로 보장된 활동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동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복지관이 투명해지고 나아가 사회가 투명해지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또한 단체협약은 복지관과 직원, 이용자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1. 단체협약은 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기관의 노동자에게 권리라는 말은 무척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하면 사람들은 봉사정신이라는 말을 떠올리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근로기준법에도 미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사회복지종사자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노동자입니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자신을 계발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될 때 사회복지기관의 전문성이 증진되고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2. 광주장애인복지관은 광주·전남지역 사회복지기관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광주·전남지역 사회복지기관 최초로 노동조합이 생겼으며, 사회복지노동자의 처우에 관한 명문화된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모든 기관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훌륭한 모델이 되고, 광주·전남지역 사회복지 의 질을 한 차원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3. 사회복지노동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이용자의 욕구가 서비스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은 종사자의 지위를 수동적인 서비스전달자에서 능동적인 서비스제공자로 향상시켜 줄 것입니다. 이용자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으면서도 상사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프로그램만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말단에 있는 사회복지노동자의 의견이 존중될 때 이용자의 욕구가 서비스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4. 사회복지기관은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사회복지기관은 법인대표나 시설장의 소유인 것처럼 개인의 편의에 의해 운영되어 왔습니다. 사회복지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의 것입니다. 운영자의 도덕성과 사회복지철학에만 기대하기보다는 모두가 인정할 수 있을만한 객관적인 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설 운영에 관한 면면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느끼는 사람이 바로 사회복지노동자입니다. 노동자가 운영에 참여하여 주인인 국민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단체협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바로 오늘 시작되지 않는다면 밝은 내일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단체협약은 이기적인 종사자 몇이 눈앞의 이익을 위해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몇 년 후에 발전된 사회복지서비스가 이용자들에게 더 큰 만족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저희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 노동조합은 복지관의 투명성과 민주화 더 나아가 사회복지 전반의 투명성과 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해 이번 단협을 성공적으로 체결해 낼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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