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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장애인 복지관 파업 9일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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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주장복노조 댓글 0건 조회 7,273회 작성일 03-08-0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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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 여러분께   이글거리는 아스팔트 위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의 투명성, 민주성, 전문성을 보장하라며 목이 터져라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사회에 봉사와 희생이라는 이름 하에 온갖 비리를 양산하는 장애인복지관이 투명하게 거듭나라고 외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광주장애인복지관 노동조합입니다. 저희 노동조합은 현재 단체협약을 위한 단체교섭이 힘들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저희 노동조합의 교섭진행史를 살펴보고 복지관 운영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우리노동조합이 거기에 대한 개선점으로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노동조합 교섭진행史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노동조합은 2002년 10월 26일 결성되었으며 현재 17명의 노조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작년 12월부터 복지관과 재활협회에 단체협약을 요구해왔으나 사용자측은 공식적인 응답이 없이 교섭을 기피해왔습니다. 노동조합은 2003년 5월 7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했고 그 동안 아무런 응답도 없던 사용자측이 5월 12일 노동위원회에서 성실히 교섭에 임하겠다는 약속을 하여 조정신청 취하라는 어려운 선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4, 12일 두 차례 교섭이 진행되었으나 교섭당사자인 재활협회장과 관장은 교섭에 나오지 않았으며 위임받은 실무자들은 협약안에 대해 "모르겠다. ", "권한이 없다."는 말로 일관해 교섭의 의지를 의심케 하였습니다. 노조는 2003년 6월 14일 다시 쟁의조정신청을 하였으며, 6월 24일 조정불가판정이 되었습니다. 사측은 5월 이전의 상황과 다를 바 없이 쟁의조정기간동안에도 협상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6월 25일 노동조합은 쟁의발생신고를 하고, 쟁의에 돌입하였습니다. 정당한 쟁의가 가능했지만 노동조합은 가장 소중한 이용자들의 피해를 눈앞에 두고 쟁의를 강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분파업, 휴게시간을 이용한 피켓시위 등으로 소극적인 쟁의를 진행하면서 사측의 성실한 교섭을 요구해왔습니다. 쟁의발생 1개월이 되어가는 시점에서도 사측은 교섭을 요구하지도, 타협안을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는 철저하게 무시되었고, 수많은 고뇌 끝에 파업이라는 최후의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3년 7월 30일 시한부 전면파업에 돌입, 광주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장(근로기준법 24, 96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위반)과 진정서(근로기준법 57, 59, 71조에 따른 체불임금지급)를 제출하였습니다. 같은 날 노동조합의 요청에 의해 장기간 중단되었던 교섭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조속히 체결하는 것이 사태해결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사측은 조속한 협약체결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교섭시간을 하루 2시간으로 제한하자고 주장하는 등 사태를 장기화시키는 태도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협상과정에서도 우리 노동조합이 요구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들을 모두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조합안의 134개 조항 중 실무교섭을 통해 고작 10여개 정도 밖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00여개가 쟁점사항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10여개를 합의하는데 무려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가장 보편적인 것만 합의했을 뿐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안만 합의하는데도 일주일 걸렸다면 도대체 쟁점사항 100여가지의 것들을 합의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까? 혹자는 노동조합이 너무 무리한 조건을 내건 게 아니냐며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보편적인 법의 테두리에서 선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조금의 양보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광주시민 여러분 장애인복지관은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우선 투명성을 찾아야 합니다. 아직까지 광주장애인복지관은 소수 몇 사람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직원들을 억압하는 구조 속에서 자신들의 배채우기에만 급급했던 사람들이 지금의 사측입니다. 현 관장은 수천만원 횡령건으로 재판중에 있습니다. 이하 사무국장과 총무과장은 관장과 똘똘뭉쳐 직원들을 감시하고 억압하는 데 일조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복지관 경영에 있어서 직원들의 소소한 사업마저도 자신들만 알고 직원들에게는 조금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복지관 경영에 대해서 아는 직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들이 맡은 업무의 예산마저도 모르고 지내왔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시청의 관리감독이 얼마나 소홀하게 진행되어 왔었는지 짐작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투명성을 위해선 노동자와 이용자가 감시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복지관 운영의 민주성을 찾아야 합니다. 현재까지 직원들의 소리가 위로 전달되는 경로는 모두 차단되었습니다. 바른 소리를 하는 직원들은 사측의 눈살에 배어나기가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해고되거나 스스로 지쳐서 사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복지관의 민주성을 찾기 위해선 노동자와 사용자들간의 대화채널이 현실성 있게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속에서 노동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관의 양적·질적 향상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때만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셋째로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육기회 보장입니다.   현재 저희 복지관은 장애아동을 둔 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아이들에게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육기회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 잠깐 교육대학원 다닌다는 것도 거절당하는 현실입니다. 이전까지 학령전 아동 교육실조차도 여름에 에어컨하나 설치해 주지 않았던 행적을 본다면 과연 교육에 관심이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복지관 교육의 질적 서비스 증진을 위해선 교사들의 교육기회에 대해서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노동조합은 정말 당연한 사항을 단협에서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지금의 잘못된 운영방식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으려고 안달입니다. 노사간에 합의해야할 교섭에 대해서도 사측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나누어서 마치 비장애인인 노조원들이 장애인들을 탄압하는 냥 꾸미는 작태를 보고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광주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이 지역사회의 주체이고 주인입니다. 광주장애인복지관의 주인 또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돈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장애인들을 보필하라는 돈이 중간 사용자들에 의해서 놀아나고 있는 게 복지관의 현실입니다. 시청은 지금의 복지관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유지되었던 것은 시청도 분명 일조하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광주시민의 분노를 통해 시청이 각성하고 복지관 책임자인 재활협회장(이정일)과 관장(임성욱)이 각성할 수 있도록 따끔하게 채찍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체협약은 복지관의 투명성, 민주성, 전문성을 찾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그런 당연한 권리를 불인정하려는 사측은 각성해야 하며 이 사태를 묵과하려는 시청은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노동조합은 광주시민을 대표해서 시청과 복지관 책임자에게 고한다. 시청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복지관 노사관계를 원만하게 해결하라! 재활협회장과 관장은 경영의 투명성을 표명하라! 재활협회장과 관장은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하라! 재활협회장과 관장은 교섭의 의지를 밝혀 하루 속히 직원들이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 재활협회장과 관장은 더 이상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지말고 이 일을 조속히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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